■ 개요
1) 크몽: 크몽은 의뢰인의 결제 수단에 따라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의뢰인 신청 시)을 발행합니다.
다만 크몽은 통신판매중개자이므로, 크몽이 발행하는 해당 영수증은 '결제증빙'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 등 세무상의 지출증빙 처리는 불가합니다.
2) 전문가
- 개인 전문가(사업자 없음): 의뢰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권한이 없습니다.
- 사업자 전문가(법인·일반·간이·면세 등): 업종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부여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크몽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크몽을 통한 모든 거래 내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발췌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 유의사항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신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이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금액이 전문가의 수익금으로 예치되는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한 개인 전문가,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사업자 전문가(*세금계산서 발행 건 제외)께서는 판매금액을 추후 '현금매출' '기타매출' 등의 항목으로 별도 매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