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는 내용이자,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모든 항목들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지만 해당 항목이 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한 문장이 일으키는 파급력도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알아봅시다
1. 근로계약서란?
2.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 조건이 포함된 문서로, 회사와 당사자가 해당 근로 조건에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부당행위를 하거나, 직원이 근로 계약 관련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한 바에 따르면, 근로 계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2. 근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5가지
- 근로 계약 기간: 근로 계약 기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습 기간 또는 사용 기간이 존재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사용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근거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 기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근로 개시일은 꼭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 시간: 근무일과 근무 시간, 휴게 시간은 법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휴게 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발생할 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휴일: 일반적으로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지만,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주휴일의 경우에도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는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근무 장소: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회사는 구성원의 근무 장소나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꼭 합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요구: 종종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효력이 없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근로계약서 월 급여에서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은 명시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근로 계약서,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
- 어려운 근로계약서 문장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 존재
- 필요한 부분이 꼼꼼히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 법을 잘 몰라도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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