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만 신경 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세무 회계를 놓칠 경우 매년 진행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일 경우 세무 회계 담당 직원이 없거나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금 및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 회계 관련 내용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아봅시다
1. 개인 사업자 범위
2. 개인 사업자 세무기장 종류
3. 개인 사업자 절세 포인트
1. 개인 사업자 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사업의 주체입니다. 개인과 사업체가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부채가 모두 개인 명의로 부과되며, 자금 운용이나 의사결정 등을 자유롭게 개인이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일반 과세자: 10%의 매출 부가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생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서 0.5%~3% 정도의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 세무기장 종류
1) 간편장부
업종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등: 1억 5,0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미만
2)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간편장부와는 달리 세무회계 지식을 요구합니다.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변동 증감을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해서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등: 1억 5,000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미만
3. 개인 사업자 절세 포인트
- 급여 및 퇴직금: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 본인의 급여는 경비 인정이 불가능해서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비용 인정이 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연금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 공과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통신이나 전기, 수도 등과 같은 공과금은 무난하게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폰 요금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을 받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 경조사비도 접대비로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부고 문자, 청첩장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경우 증빙이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비용: 대출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비용 또한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개인 사업자 세무,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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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하루 전 날에도 가능한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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