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외부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접수 사례
1) 진행 중인 거래
- 크몽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 크몽으로 1차 분쟁 조정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외부기관 이관을 권고받은 경우
- 크몽의 1차 분쟁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외부기관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2) 완료된 거래
- 거래 건이 이미 구매확정되거나 취소되어 크몽의 분쟁 조정이 불가한 경우
■ 외부기관의 유형
기관명 | 거래 당사자의 유형 | 조정 분야(참고용)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 콘텐츠와 관련된 분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가 포함된 출판/인쇄물, 영상물 등의 전 장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 의뢰인: 사업자 - 전문가: 사업자 |
- 불공정 거래 행위: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분쟁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 온라인 광고 분야: 인터넷광고, 모바일광고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분쟁 |
한국소비자원 |
- 의뢰인: 개인 |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물품 및 용역: 인터넷 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의 분쟁 |
대한상사중재원 |
- 의뢰인: 사업자 - 전문가: 사업자 |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영향을 주는 분야: IT, 지식재산권 등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야: 배송·계약·상품정보 오기·반품 및 환불 처리 등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위해 활용한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
한국저작권위원회 전자조정시스템 |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야: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 등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 |
■ 유의사항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시 대상 금액에 따라 중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외부기관 및 조정 분야 안내는 분쟁 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한 권고 사항이며, 접수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등 외부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크몽은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