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페널티] 분쟁 조정 받을 수 있는 외부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크몽에서 진행하는 분쟁 조정 외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거나, 크몽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래 안내된 외부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 접수 사례

1) 진행 중인 거래
- 크몽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 크몽으로 1차 분쟁 조정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로부터 외부기관 이관을 권고받은 경우
- 크몽의 1차 분쟁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외부기관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경우

2) 완료된 거래
- 거래 건이 이미 구매확정되거나 취소되어 크몽의 분쟁 조정이 불가한 경우

 

외부기관의 유형

1) 주요 기관

기관명 거래 당사자의 유형 조정 분야(참고용) 해당 카테고리 전화번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콘텐츠와 관련된 분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가 포함된 출판/인쇄물, 영상물 등의 전 장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분쟁

- 디자인
- IT·프로그래밍
(디지털 콘텐츠 분야)

1588-2594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온라인 광고 분야: 인터넷광고, 모바일광고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재화나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분쟁

마케팅 국번없이 118
(ARS 5번)
한국소비자원

- 의뢰인: 개인
- 전문가: 사업자

-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물품 및 용역: 인터넷 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업을 포함한 12개 업종의 분쟁

모든 카테고리

국번없이 1372

 

2) 그 외 기관 

기관명 거래 당사자의 유형 조정 분야(참고용) 전화번호
한국거래조정원

- 의뢰인: 사업자
- 전문가: 사업자

- 불공정 거래 행위: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거래강제, ⑥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분쟁

1588-1490

대한상사중재원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영향을 주는 분야: IT, 지식재산권 등
-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분야: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02-551-2000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야: 배송·계약·상품정보 오기·반품 및 환불 처리 등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위해 활용한 전자문서의 생성, 유통,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국번없이 118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 의뢰인: 개인, 사업자
- 전문가: 개인, 사업자

- 저작권과 관련된 분야: 프로그램, 영상, 음악, 사진, 디자인, 어문 저작물 등

-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경우 [저작재산권에 대한 분쟁, 보상금에 대한 분쟁] 등

1800-5455

 

유의사항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시 대상 금액에 따라 중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외부기관 및 조정 분야 안내는 분쟁 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한 권고 사항이며, 접수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 조정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료 제출 등 외부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크몽은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1:1 문의하기

이 섹션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