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신고 가이드

권리 침해 신고란?

이용자 간 거래 후 작성된 리뷰·전문가 답글(이하 “게시물”)이 사생활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비방)하는 경우, 그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신고, 해당 게시물의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크몽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3에 따라 당사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임시적인 게시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게시중단은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리뷰·전문가 답글을 조치하는 제도로, 이외 신고는 고객센터 일반 문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침해 신고 (게시중단 요청) 방법

특정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객센터 채팅 문의를 통해 신고 및 게시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신고를 하실 때는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 요청 양식에 맞게 접수해 주셔야 하며, 해당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됩니다.

◼️ 1단계: 고객센터 채팅 채널로 접속합니다.

◼️ 2단계: 문의 접수를 위한 기본 사항을 기재한 후,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 접수 양식]

1) 신청자 정보
- 크몽 아이디
- 신청자 성명

2) 게시글 정보
- 해당 게시물의 주문번호
- 작성된 리뷰 또는 전문가 답글 내용

3) 신고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비방 / 기타

4) 권리침해 내용 및 신고 사유

- 권리를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 권리침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유의사항

■ 접수 기준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리뷰, 전문가 답글에 한하여 신고 및 게시중단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리뷰/답글
    -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청인을 모욕, 비방하는 리뷰/답글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리뷰, 전문가 답글의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은 반려됩니다.
    - 거래 및 서비스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만이 포함된 리뷰/답글
    - 거래 및 서비스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이 포함된 리뷰/답글

  • 리뷰/전문가 답글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아닌, 신청인의 개별적인 사정 및 주장에 따른 신고 및 게시중단 조치는 불가합니다.
    - 작성된 내용이 아닌 ‘낮은 별점’을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된 리뷰/답글
    - 게시물의 작성/수정/삭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 이행을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된 리뷰/답글

  •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되는 사례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거래·작업과 관련된 사실이나 주관적인 평가만을 명시한 경우
       3일 내에 받기로 한 작업물을 7일 만에 받았어요. 기한 내에 받았다면 좋았을텐데(★★★☆☆)
      에어컨 청소 받았는데, 청소 후 틈새에 먼지랑 때가 좀 남아있어서 아쉬웠어요.(★★★★☆)
      영상 재생이 잘 안돼서 놀랐는데 플레이어 문제였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 낮은 별점 등 리뷰/답글의 내용이 아닌, 신청인의 개별적인 사정 및 주장만으로 게시중단 요청한 경우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특정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리뷰는 다른 소비자의 선택과 결정을 유도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판례 등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비방/모욕 등 권리 침해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조치 기준

  •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접수·확인되면 대상 게시물은 30일간 게시중단되며, 게시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게시중단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물은 30일 후 재노출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30일 후 삭제됩니다.

  • 게시중단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도 신고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재노출 등의 최종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접수 및 진행 중이더라도 게시자의 이의신청과 조치 기한 도래에 따라 게시물은 재노출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접수해 주셔야 하며,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 간 추가 합의 또는 행정·수사 기관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크몽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임시조치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뿐이며, 궁극적인 해결은 위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통지

  • 동일한 게시물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조치 반려 사유가 있다면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됩니다.

  • 게시물이 게시중단/재노출/삭제되면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유가 통지됩니다.

  • 게시중단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 게시중단 및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통지는 크몽에 가입된 이메일 주소와 해당 계정으로 발송됩니다.

 

 

※ 참고_처리절차(표)

게시중단 가이드.jpg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1:1 문의하기

이 섹션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