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 침해 신고란?
이용자 간 거래 후 작성된 리뷰·전문가 답글(이하 “게시물”)이 사생활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비방)하는 경우, 그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신고, 해당 게시물의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크몽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3에 따라 당사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한 후 임시적인 게시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게시중단은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리뷰·전문가 답글을 조치하는 제도로, 이외 신고는 고객센터 일반 문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 침해 신고 (게시중단 요청) 방법
특정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 피해가 우려된다면, 고객센터 채팅 문의를 통해 신고 및 게시중단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신고를 하실 때는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 요청 양식에 맞게 접수해 주셔야 하며, 해당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됩니다.
◼️ 1단계: 고객센터 채팅 채널로 접속합니다.
◼️ 2단계: 문의 접수를 위한 기본 사항을 기재한 후,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 접수 양식]
1) 신청자 정보
- 크몽 아이디
- 신청자 성명
2) 게시글 정보
- 해당 게시물의 주문번호
- 작성된 리뷰 또는 전문가 답글 내용
3) 신고 유형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모욕• 비방 / 기타
4) 권리침해 내용 및 신고 사유
- 권리를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 권리침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첨부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유의사항
■ 접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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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리뷰, 전문가 답글에 한하여 신고 및 게시중단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리뷰/답글
-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청인을 모욕, 비방하는 리뷰/답글 -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리뷰, 전문가 답글의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은 반려됩니다.
- 거래 및 서비스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만이 포함된 리뷰/답글
- 거래 및 서비스에 대한 게시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이 포함된 리뷰/답글 -
리뷰/전문가 답글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아닌, 신청인의 개별적인 사정 및 주장에 따른 신고 및 게시중단 조치는 불가합니다.
- 작성된 내용이 아닌 ‘낮은 별점’을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된 리뷰/답글
- 게시물의 작성/수정/삭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약정) 이행을 사유로 게시중단 요청된 리뷰/답글 -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되는 사례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거래·작업과 관련된 사실이나 주관적인 평가만을 명시한 경우
3일 내에 받기로 한 작업물을 7일 만에 받았어요. 기한 내에 받았다면 좋았을텐데(★★★☆☆)
에어컨 청소 받았는데, 청소 후 틈새에 먼지랑 때가 좀 남아있어서 아쉬웠어요.(★★★★☆)
영상 재생이 잘 안돼서 놀랐는데 플레이어 문제였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낮은 별점 등 리뷰/답글의 내용이 아닌, 신청인의 개별적인 사정 및 주장만으로 게시중단 요청한 경우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신고 및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특정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리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리뷰는 다른 소비자의 선택과 결정을 유도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판례 등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비방/모욕 등 권리 침해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중단 요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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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접수·확인되면 대상 게시물은 30일간 게시중단되며, 게시자는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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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에 대한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물은 30일 후 재노출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30일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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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후에도 신고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재노출 등의 최종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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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접수 및 진행 중이더라도 게시자의 이의신청과 조치 기한 도래에 따라 게시물은 재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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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접수해 주셔야 하며,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 간 추가 합의 또는 행정·수사 기관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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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임시조치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 할 뿐이며, 궁극적인 해결은 위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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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게시물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조치 반려 사유가 있다면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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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게시중단/재노출/삭제되면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유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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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에 대해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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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및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통지는 크몽에 가입된 이메일 주소와 해당 계정으로 발송됩니다.
※ 참고_처리절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