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의 2에 의거하여 크몽 내에서 발생한 분쟁상황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의 1인 혹은 판, 구매 양측 당사자 모두 크몽으로 조율요청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은 고객센터로의 전화 및 전자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1인이라도 조율요청을 신청할 경우, 나머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이와 반할지라도 해당 거래건은 보류 상태로 전환되며 크몽에서의 조율이 시작됩니다.
거래 보류 요청되어 최종 조정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거래대금은 크몽에서 보관합니다.
단, 중도에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되었다면 이를 크몽에서 확인 후 합의대로 거래건을 종결시키고 보류 상태를 종결합니다.
조율요청은 신청접수 이후 3일 이내에 담당자가 전화 혹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요청 접수를 확인하며, 이후 양측 거래 다사자로부터 전화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소명 및 관련 의견을 취합하여 조율 신청일로부터 10일 내로 최종 권고안을 전자우편을 통해 제시합니다.
단, 거래 당사자들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해외 출국, 출산 등의 입원, 천재지변 등의 예외사항 제외), 접수확인 및 권고안 제시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크몽에서 제안한 권고안에 거래 당사자 양측으로부터 권고안 서면 날인 또는 이에 준하는 동의 의사가 수집되면 합의된 조정안 대로 거래건을 종결하고 보류 상태를 해지합니다.
양 측 거래 당사자는 권고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 혹은 기타 답변해야하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보류 거래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거래건은 권고안에 대해 회신 또는 기타 답변을 제시한 일방 당사자 측과 크몽의 협의를 거쳐 임의 처리됩니다.
크몽에서 제안하는 권고안에 거래 당사자 중 어느 1인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크몽은 외부 조정기관으로의 의뢰를 권고하며, 의뢰인은 지체없이 외부 조정기관으로 분쟁조정신청 등의 제소를 해야 합니다.
크몽이 외부기간으로의 의뢰를 권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기관에 분쟁조정신청 등의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 거래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어, 해당 거래건은 크몽의 임의대로 처리됩니다.
거래 당사자 양 측 모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분쟁건은 크몽의 임의대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