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은 국세청 고시 제2015-6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크몽에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보내는 거래명세는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용을 집계하여 전송하는 파일일 뿐, 신고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신고 방법을 숙지하시어 매출을 자진 신고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한 크몽에서 서비스를 판매한 모든 전문가들의 거래자료는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신고와 부가세 신고 시 활용하실 수 있는 판매 자료를 [수익관리]의 '월별수수료세금계산서' 탭에서 엑셀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PC 버전)
신고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