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은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몽에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보내는 거래명세는 전문가의 정보와 거래 내용을 집계하여 전송하는 파일일 뿐 신고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고 방법을 숙지하시어 매출 및 부가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매출 자료 확인 방법
1) PC버전 [로그인 > 마이크몽(전문가) > 수익관리]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월별 상세내역 보기를 참고하시거나,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 신고 방법
◾️ '총 판매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 거래 건에 '할인쿠폰'이 적용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을 신고합니다.
1) 의뢰인에게 쿠폰 할인 금액을 제외한(의뢰인이 실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2) 쿠폰 할인 금액은 [마이크몽 > 수익관리 >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크몽이 쿠폰 할인 금액을 보전하여 수익금으로 정산해드리기 때문에, 해당 금액도 '현금매출' '기타매출' 등의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 신고하셔야 합니다.
※ 크몽의 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거래였다면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총 거래금액(매출액)을 입금 받고, 크몽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 사이트의 특성상 수수료를 전문가들에게 일일이 받을 수는 없기에 편의상 거래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 한 후에 드리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포함하여 매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단, 월별 상세 내역과 매출 신고 안내는 세무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실제 내역과 비교 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