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판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 08. 19)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을 이용해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리며, 판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일자: 2024년 8월 12일(월)

시행 일자: 2024년 8월 19일(월)

개정 항목 및 시행 일자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약관 상 사용될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없음(조항 신설)

12. "서비스 이용약관"이란 "회사"와 이용자 간 체결하는 별도의 약관을 말합니다.
13. "할인쿠폰"이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말합니다.

제9조 회원탈퇴,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회원탈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제9조 회원탈퇴,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2. 이용제한 조치 및 이의제기와 관련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2. 회원탈퇴, 이용제한 조치 및 이의제기와 관련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제23조 할인쿠폰

할인쿠폰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없음(조항 신설)

제23조 할인쿠폰

1. 회사는 전문가가 서비스를 통하여 유료 광고를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문가가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유료 광고를 구매할 경우 유료 광고의 특성이나 금액, 할인쿠폰 사용처 등에 관한 정책에 따라 할인쿠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할인쿠폰의 부여 및 사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전문가에게 안내합니다. 이는 모든 전문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할인쿠폰은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환불하는 것이 불가하며,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 상당액은 구매신청을 취소하더라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쿠폰이 소멸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1) 할인쿠폰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2) 할인쿠폰을 사용한 구매신청을 전부 또는 부분 취소(유료 광고의 광고 일수 중 일부는 사용, 일부에 대해서만 취소)하는 경우
3) 서비스의 이용계약이 종료(회원탈퇴, 해지 포함)되는 경우 기 보유한 할인쿠폰

조항 번호 수정 제23조의 신설로, 기존의 제23조~제26조의 조항 번호가 제24조~제27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 

◾개정된 판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별도의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몽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변경 전 판매 이용약관 전문(2024. 11. 18. ver.)

변경 후 판매 이용약관 전문(2025. 02. 10.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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