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판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 08. 19)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을 이용해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리며, 판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일자: 2024년 8월 12일(월)

시행 일자: 2024년 8월 19일(월)

개정 항목 및 시행 일자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프로필 등록 전문가 프로필 등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없음(조항 신설)

 

1. 전문가는 프로필 등록 시 의뢰인이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전문가 소개
2) 닉네임, 연락 가능한 정보
3) 보유 기술
4) 경력·학력·자격 사항
5) 포트폴리오
6) 이력서
7) 근무 형태, 지역 등

2. 프로필 양식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에 명시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전문가가 등록한 프로필 정보를 별도의 승인 없이 공개하며, 승인이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및 승인 후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아래의 이유로 전문가가 등록한 프로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사전 고지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오탈자
- 기재 사항 누락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전문가는 등록한 프로필 정보를 별도의 기한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회사의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8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이용제한의 사유를 추가 명시(제8호)하였습니다.


1. 회사는 전문가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판매를 중지하거나 경고,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 및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제1)호 ~ 제7)호


1. 회사는 전문가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판매를 중지하거나 경고,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 및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8) 전문가 및 전문가가 등록한 서비스가 사회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회사 또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항 번호 수정 제7조의 신설로, 기존의 제7조~제25조의 조항 번호가 수정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 

◾개정된 판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별도의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몽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변경 전 판매 이용약관 전문 (2023. 12. 14. ver.)
변경 후 판매 이용약관 전문 (2024. 08. 19. ver.)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1:1 문의하기

이 섹션의 문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