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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 세금계산서 발행
3. 보유 및 이용 기간 :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
- 확정신고기한: 상반기 과세대상 7월 25일, 하반기 과세대상 다음 해 1월 25일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