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은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몽에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보내는 거래명세는 전문가의 정보와 거래 내용을 집계하여 전송하는 파일일 뿐 신고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고 기준 및 방법을 숙지하시어 매출 및 부가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매출 자료 확인 방법
1) PC버전 [로그인 > 주문 관리> 판매 관리 > 수익 관리]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월별 상세 내역 보기를 참고하시거나,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월별 상세 내역과 매출 신고 안내는 세무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내역과 비교 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매출 신고 방법
1) 개인 전문가
- '판매금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2) 사업자 전문가
- '판매금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신고합니다.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전문가가 발행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매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판매 건은 '현금매출', '기타매출'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크몽의 수수료를 매출에 포함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거래였다면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총 판매금액(매출액)을 입금 받고, 크몽에게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 사이트의 특성상 모든 전문가들에게 수수료를 일일이 받을 수는 없기에 편의상 판매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 한 후에 드리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포함한 총 판매금액으로 매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 발행 건의 매출 신고 방법
1) 전문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 경우
- 10만 원 이상 판매 건: 현금영수증 발행 후(국세청 지정코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으로 처리
- 10만 원 미만 판매 건: '현금매출', '기타매출' 등의 항목으로 매출 신고
2) 전문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아닌 경우
- '현금매출', '기타매출' 등의 항목으로 매출 신고
※ 참고 문서: [판매 및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 할인쿠폰 적용 건의 매출 신고 방법
거래 건에 '할인쿠폰'이 적용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출을 신고합니다.
1)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한 경우
- 의뢰인에게 쿠폰사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 의뢰인 쿠폰사용 금액은 '현금매출', '기타매출'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 신고
2)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판매금액(매출금액)'에 대해 '현금매출', '기타매출'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 신고
3) 의뢰인이 현금 영수증을 신청한 경우
- 의뢰인에게 쿠폰사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 의뢰인 쿠폰사용 금액은 '현금매출', '기타매출'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 신고
※ 쿠폰 할인 금액도 크몽이 보전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매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