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이·미용업 서비스의 판매 자격에 대해 확인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대상 서비스: [영상·사진·음향>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 협조 요청 사항
◾ 제출 서류: 공중위생영업(이·미용업) 영업신고증
◾ 제출 방법: [로그인> 프로필 관리> 프로필 등록/수정> 학력·자격증> 증빙 자료 첨부]
❚ 자료 제출 기한: 2023년 9월 30일(토)
❚ 유의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이·미용사 면허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격 확인 절차는 신규 서비스 및 판매 중인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해당 서비스를 판매 중인 전문가님께서 기한 내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는 ‘판매중단’ 됩니다.
전문가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안내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단의 1:1 문의하기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의 제①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의 제②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