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재테크] 전문가 자격 증빙 안내 (~2024. 08. 20)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투자·재테크 서비스의 판매 자격에 대해 확인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대상 서비스: 투자·재테크 관련 서비스

*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주식, 부동산 등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가치 및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서비스

 

주요 내용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투자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크몽에서 판매되거나 판매 예정인 관련 서비스의 전문가의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문가가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서비스는 등록 및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 서비스 유형 예시: 1:1 상담, 1:1 피드백, 1:1 컨설팅, 1:1 코칭, 오픈톡방/카톡방/단톡방/텔레그램방 초대 및 이용권 제공, 수강권 제공, 개별 종목 분석, 추천 종목 제안 등

 

협조 요청 사항

1. 투자자문업 등록증 제출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전문가가 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 PC버전: [프로필 관리> 프로필 등록/수정> 경력사항> 증빙 자료 첨부> 프로필 저장] 
 - APP: [마이크몽 > 프로필 수정> 경력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증빙 자료 첨부> 프로필 저장]


2. 서비스 수정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문가라면 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비스 옵션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방법
 - PC버전: [마이크몽> 내 서비스> 서비스 편집> 제출하기]

 

협조 요청 기한: 2024년 8월 20일(화)

 

유의사항

◾자격 확인 절차는 신규 서비스 및 판매 중인 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한 내에 수정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 관련 서비스는 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서비스 유형 및 대상 범위의 해석에 따라 추후 자격 확인 절차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내에 대한 문의사항은 담당 부서로 접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전자책・자료템플릿・투잡노하우 [ knowhow@kmong.com ]

 

 

※ 참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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