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실제적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발행 주체가 달라집니다.
■ 주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의뢰인이 구매한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는 ‘전문가’이므로, 주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전문가가 의뢰인에게 직접 발행합니다.
유사 오픈마켓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공급자의 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제공하여 구매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크몽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 구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구매 수수료와 관련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급자는 ‘크몽’이므로, 구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크몽이 의뢰인에게 직접 발행합니다.
■ 유의사항
◾ [구매 관리> 결제 내역] 에서 제공되는 카드영수증·현금 영수증은 ‘결제에 대한 증빙’으로만 활용하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용으로는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결제 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구매 관리]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문서
[결제] 구매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결제] 세금계산서 신청 내역은 어떻게 확인/수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