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일자: 2024년 2월 29일(목)
❚ 개정 항목 및 시행 일자
*개정 항목 별 시행 일자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시행일: 2024년 3월 25일(월)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공통 |
거래 취소 시 환불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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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환급 |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용역 등을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비스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여 회원의 계정에 충전 캐시 형태로 거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후 회원의 환불 신청 시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으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구매한 용역 등을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비스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하여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거래 대금을 환불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2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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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용역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용역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3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금융기관의 전산오류 내지는 마비 등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경우 회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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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이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을 때에는 환불에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제29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2. 전문가가 의뢰인의 청약철회 요청을 수락한 경우, 용역 등의 대금은 의뢰인의 계정에 충전 캐시의 형태로 환급되며, 의뢰인의 환불 신청 시 회사는 3영업일 이내 결제수단으로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2. 전문가가 의뢰인의 청약철회 요청을 수락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결제한 수단으로 용역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결제한 수단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환불에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시행일: 2024년 3월 30일(토)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제5조 회원가입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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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2)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 조치 등 제재를 받은 자가 그 조치 기간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한 전(前) 회원이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4) 회원가입 시 양식에 기입한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5)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법령 위반 또는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회원가입임이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 7)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만 14세 미만인 자가 가입하는 경우 3)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회사로부터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 기간 중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가입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2. 이 외에도 회사는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사회적인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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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원의 정보 관리에 대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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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 또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회사의 안내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계정에 등록된 정보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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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용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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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는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재를 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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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회원탈퇴 및 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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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의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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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 관련된 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원이 서비스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5. 회사가 본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 관련된 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원이 등록한 결제 수단, 인증 정보에 따라 계정에 보유한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본 약관 제7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공지합니다.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해지 의사가 도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본 약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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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쟁해결 |
제1항의 내용을 제1, 3항으로 구분하고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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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전문가와 의뢰인 간의 분쟁이 발발했음을 양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입하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거래금액의 정산 및 환급 보류, 서비스 이용제한, 거래 이력의 열람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분쟁이 해결되는 시점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회사의 개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하기의 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분쟁 건을 이관하거나 당사자에게 이관 신청을 안내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관된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신뢰하며 이를 기준으로 분쟁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
2. 또한 회사는 분쟁 해결을 위한 거래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3. 회사는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회사의 개입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하기의 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분쟁 건을 이관하거나 당사자에게 이관 신청을 안내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관된 시점 이후부터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신뢰하며 이를 기준으로 분쟁 관련 업무를 처리합니다. |
❚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
※ 첨부문서
변경 전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2023. 12. 14. ver.)
변경 후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2024. 02. 29.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