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기간,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활용에 유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및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래 불가한 서비스 유형

■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미지나 영상, 음성을 활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하는 서비스

■ 위와 같이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게시물·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서비스

* 거래 불가한 서비스는 이에 한정하지 않으며, 이외에도 정당한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서비스는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크몽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부 기관의 권고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인 통념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서: 「공직선거법

·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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