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활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 및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에도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셔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 거래 불가한 서비스 유형
■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미지나 영상, 음성을 활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하는 서비스
■ 위와 같이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게시물·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서비스
* 거래 불가한 서비스는 이에 한정하지 않으며, 이외에도 정당한 선거 운동을 방해하는 서비스는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크몽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정부 기관의 권고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인 통념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서: 「공직선거법」
·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⑤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