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일자: 2024년 4월 25일(목)
❚ 시행 일자: 2024년 5월 2일(목)
❚ 개정 항목 및 시행 일자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공통 |
용역 등의 원활한 구매를 위해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항목들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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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구매 규정 |
1) 용역 등의 검색 및 선택 |
1) 용역 등의 검색 및 선택 |
제25조 구매 규정 |
2.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용역 등을 구매하며, 회사는 회원이 구매 과정에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용역 등의 검색 및 선택 |
제24조 구매 규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공통 |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 |
제22조 청약철회 등 |
2. 단, 회원은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등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용역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2. 단, 회원은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경우 등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용역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제2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2. 회사는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용역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용역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3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2. 회사는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용역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회원에게 용역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제24조 회사의 면책 |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
1.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삭제 | |
제5장 통신판매중개업 | 제24조의 삭제에 따라 제5장(제25조~제33조) 조항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
제25조 구매 규정 ~ 제33조 회사의 면책 |
제24조 구매 규정 ~ 제32조 회사의 면책 |
❚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별도의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몽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변경 전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2024. 02. 29. ver.)
변경 후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2024. 04. 25.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