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 10. 08)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을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일자: 2024년 10월 8일(화)

시행 일자: 2024년 10월 15일(화)

개정 항목 및 시행 일자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기업계정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계정 유형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없음


10. "개인계정"이란 개인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한 계정을 말합니다.

11. "기업계정"이란 회사의 업무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기업계정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하거나 "개인계정"에서 전환한 계정을 말합니다. "기업계정"은 권한에 따라 대표, 관리자, 구성원 등의 계정으로 구분됩니다.


제10항 ~ 제18항


제12항 ~ 제20항(조항 넘버 변경)

공통 기업계정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회원가입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회원가입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한 후 본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회원과 회사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2. 실명 기준으로 1인 당 1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한 후 본 약관 또는 개별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회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회원과 회사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2. 실명 기준으로 1인 당 개인계정 1개, 기업계정 1개 총 2개의 계정을 사용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제한 등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2) 만 14세 미만인 자가 가입하는 경우
3)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회사로부터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 기간 중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가입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허용하는 최대 계정 보유 개수를 초과하여 동일한 실명 정보로 가입하는 경우
2) 만 14세 미만인 자가 가입하는 경우
3)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회사로부터 조치를 받은 자가 조치 기간 중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4)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가입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별도의 탈퇴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몽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변경 전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2024. 04. 25. ver.)
변경 후 서비스 이용약관 전문 (2024. 10. 08.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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