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부정 선거 운동 및 후보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몽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거래 불가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니, 판·구매 활동에 유의해 주세요.
🚨거래 불가한 서비스 유형🚨
🚫 금지된 딥페이크 서비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미지나 영상, 음성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서비스
🚫 허위 사실, 비방성 정보를 포함한 서비스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와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성 정보를 담은 문서 작성, 콘텐츠 제작 서비스
◾허위 사실 및 비방성 정보가 포함된 문서/콘텐츠를 유포하는 서비스
🚫 제한된 정보 전송 서비스
◾숫자·부호·문자를 자동으로 조합하여 생성한 수신자의 연락처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의 연락처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 선거운동 정보라는 사실, 발신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
🚫 정보통신망 침해 서비스
◾특정 포털 및 SNS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의 검색, 노출 순위 등을 조작하는 서비스
◾위와 같은 조작 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서비스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제공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서
1)「공직선거법」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중략)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2)「정보통신망법」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