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대통령 선거 기간, 불법 서비스 거래에 유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은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서비스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부정 선거 운동 및 후보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몽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거래 불가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니, 판·구매 활동에 유의해 주세요.

 

🚨거래 불가한 서비스 유형🚨

🚫 금지된 딥페이크 서비스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미지나 영상, 음성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서비스

🚫 허위 사실, 비방성 정보를 포함한 서비스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와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방성 정보를 담은 문서 작성, 콘텐츠 제작 서비스
허위 사실 및 비방성 정보가 포함된 문서/콘텐츠를 유포하는 서비스

🚫 제한된 정보 전송 서비스

숫자·부호·문자를 자동으로 조합하여 생성한 수신자의 연락처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수신자의 연락처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 선거운동 정보라는 사실, 발신자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 조치 및 방법

🚫 정보통신망 침해 서비스

◾특정 포털 및 SNS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자의 검색, 노출 순위 등을 조작하는 서비스
◾위와 같은 조작 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는 서비스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제공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서 

1)「공직선거법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누구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중략)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2)「정보통신망법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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