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및 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법과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수정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단, 회계 및 세무 처리 방식은 회사의 회계 정책과 외부 회계법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안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 2025년 3월 1일에 카드로 결제되었으며, 주문 금액 100,000원과 구매 수수료 3,500원이 포함됨
- 2025년 4월 1일에 해당 거래 건은 구매 확정(거래 완료)됨
- 결제 시 세금계산서 신청
❚ 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법
1) 결제 시점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고, 용역이 완료된 후 실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2025년 4월 1일 구매 확정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주문 금액(100,000원)
Case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전문가(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세 기준으로 분개하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변: 비용 계정(예: 외주용역비) 90,909원, 부가세 대급금 9,091원
- 대변: 선급금 100,000원
Case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개인 전문가(비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부가세 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비용 계정 100,000원
- 대변: 선급금 100,000원
2️⃣ 구매 수수료(3,500원)
전문가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비용 3,181원, 부가세 대급금 319원
- 대변: 선급금 3,500원
❚ 매입세액공제를 선 처리한 경우의 회계 수정 안내
1) 2025년 3월 1일 결제 후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을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 처리한 경우, 이는 세무상 부적절할 수 있어 반드시 정정이 필요합니다.
2) 기존에 처리된 비용 94,090원과 부가세 대급금 9,410원은 반대 분개로 취소합니다.
3) 이후, 총금액 103,500원을 선급금으로 다시 회계 처리한 뒤,
4) 4월 1일 세금계산서 수령 시 정상적인 방식(위 '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법' 참고)에 따라 분개해 주세요.
❚ 유의 사항
세금계산서 없이 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전액을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용역 제공 완료 시 비용으로 전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