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매출 신고 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구매 확정되는 주문 건에 적용됩니다. (*공지 보기)
크몽은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몽에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보내는 거래명세는 전문가의 정보와 거래 내용을 집계하여 전송하는 파일일 뿐 신고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신고 기준과 방법을 숙지하신 후, 매출 및 부가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매출 자료 확인 방법
PC버전 [로그인 > 주문 관리> 판매 관리 > 수익 관리]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월별 상세 내역 보기를 참고하시거나,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월별 상세 내역과 매출 신고 안내는 세무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내역과 비교 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매출 신고 방법
개인 전문가
'판매금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
사업자 전문가
'판매금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전문가가 발행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매출 내역 확인 가능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판매 건은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별도 매출 신고
※ 크몽은 전문가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판매 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해 드리므로,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판매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당월 판매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익월 초 발행해 드리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 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 발행 건의 매출 신고 방법
전문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 경우
10만 원 이상 판매 건: 현금영수증 발행 후(국세청 지정코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으로 처리
10만 원 미만 판매 건: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매출 신고
전문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아닌 경우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매출 신고
※ 참고 문서: [판매 및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 할인쿠폰 적용 건의 매출 신고 방법
거래 건에 '할인쿠폰'이 적용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출을 신고합니다.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한 경우
의뢰인에게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판매 수수료와 상계된 쿠폰 초과 보전액이 있는 경우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별도 매출 신고
의뢰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
의뢰인에게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판매 수수료와 상계된 쿠폰 초과 보전액이 있는 경우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별도 매출 신고
의뢰인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 신고
판매 수수료와 상계된 쿠폰 초과 보전액이 있는 경우 ‘건 별 매출’ 항목으로 함께 매출 신고
※ 의뢰인의 쿠폰 사용액은 크몽이 전문가에게 보전해 드리는 금액으로, 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님이 크몽에 지급하실 판매 수수료와 크몽이 전문가님께 보전하는 쿠폰 사용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 판매 수수료에서 쿠폰 사용액을 상계한 후 남은 최종 수수료에 대해 크몽이 익월 초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판매 수수료보다 쿠폰 사용액이 큰 경우에는 크몽에서 쿠폰 금액을 더 보전해 드리는 것이므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으며, 차액에 대해 별도의 매출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