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산] 매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01. 부터 적용)

※ 본 매출 신고 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구매 확정되는 주문 건에 적용됩니다. (*공지 보기)

 

크몽은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몽에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보내는 거래명세는 전문가의 정보와 거래 내용을 집계하여 전송하는 파일일 뿐 신고로서의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국세청이나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신고 기준과 방법을 숙지하신 후, 매출 및 부가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매출 자료 확인 방법

  1. PC버전 [로그인 > 주문 관리> 판매 관리 > 수익 관리] 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월별 수수료 세금계산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월별 상세 내역 보기를 참고하시거나,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월별 상세 내역과 매출 신고 안내는 세무 신고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내역과 비교 후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 매출 신고 방법

  1. 개인 전문가

  • '판매금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

  1. 사업자 전문가

  • '판매금액(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신고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여 전문가가 발행한 경우, 국세청을 통해 매출 내역 확인 가능

  •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은 판매 건은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별도 매출 신고

※ 크몽은 전문가의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판매 금액에서 공제하여 정산해 드리므로,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판매 금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당월 판매 완료 건에 대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익월 초 발행해 드리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부가세 신고 시 ‘세액공제’ 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 발행 건의 매출 신고 방법

  1. 전문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인 경우

  • 10만 원 이상 판매 건: 현금영수증 발행 후(국세청 지정코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으로 처리

  • 10만 원 미만 판매 건: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매출 신고

  1. 전문가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가 아닌 경우

  •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매출 신고

※ 참고 문서: [판매 및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 할인쿠폰 적용 건의 매출 신고 방법

거래 건에 '할인쿠폰'이 적용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매출을 신고합니다.

  1. 의뢰인이 세금계산서를 신청한 경우

  • 의뢰인에게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

  • 판매 수수료와 상계된 쿠폰 초과 보전액이 있는 경우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별도 매출 신고

  1. 의뢰인이 현금영수증을 신청한 경우

  • 의뢰인에게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

  • 판매 수수료와 상계된 쿠폰 초과 보전액이 있는 경우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별도 매출 신고

  1. 의뢰인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쿠폰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건 별 매출' 항목으로 별도로 매출 신고

  • 판매 수수료와 상계된 쿠폰 초과 보전액이 있는 경우 ‘건 별 매출’ 항목으로 함께 매출 신고

※ 의뢰인의 쿠폰 사용액은 크몽이 전문가에게 보전해 드리는 금액으로, 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님이 크몽에 지급하실 판매 수수료와 크몽이 전문가님께 보전하는 쿠폰 사용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 판매 수수료에서 쿠폰 사용액을 상계한 후 남은 최종 수수료에 대해 크몽이 익월 초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판매 수수료보다 쿠폰 사용액이 큰 경우에는 크몽에서 쿠폰 금액을 더 보전해 드리는 것이므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으며, 차액에 대해 별도의 매출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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