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IT 서비스 구매 시의 '고용보험 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제도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나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하며, 그 사업주와 노무수령자에게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2022년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크몽에서 해당 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의뢰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등의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과 내용

[고용보험 가입 대상]
1) 자격: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크몽의 [IT·프로그래밍] 전문가 중 아래 세부 자격을 만족하는 자

2) 세부 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보유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 15개 자격증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

- 학력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 경력 기준: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시행일(’22.7.1.) 기준 65세 이상자는 제외
※ 일반노무제공자(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이면 제외(단, 1개월 미만의 단기노무제공자는 금액 기준 없이 고용보험 대상)


[고용보험의 내용]

1) 보장 내용: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유지 기간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구직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2) 보험료의 산정
- 고용보험료: 실 보수액X보험료율
- 실보수액: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1.6%(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에 해당하는 0.8%씩 각각 부담)

 

고용보험 신고(가입) 방법

1. 크몽의 거래 건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1) 기업 의뢰인이 개인 전문가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2) 해당 전문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 참고: 크몽 전문가 정보 확인
- 개인 전문가 여부: 서비스 상세 페이지 내 '회원구분' 1차 확인
-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 해당 전문가에게 기업 여부, 고용보험 자격 대상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

2. 전문가에게 아래 정보를 요청해 주세요.
1) 전문가의 성명(실명) 정보
2) 전문가의 주민등록번호
※ 직종부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해당하는 다음 번호로 고정: 960

3. 아래의 신고 방법과 양식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고용보험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1) 일반 노무 제공자(1개월 이상 계약)와 거래한 경우
◾️ 신고 방법 
-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 신고
- 노무제공 및 이직 등 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노무제공월의 다음달 말 일까지: 월 보수액 통보

◾️ 신고 양식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통보서

2) 단기 노무 제공자(1개월 미만 계약)와 거래한 경우
◾️ 신고 방법 
- 노무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장 성립 신고
- 노무제공월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신고 양식
- 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참고: 크몽 거래 건의 신고 기준
1) 노무제공일: 의뢰인의 결제 일인 거래 시작일
2) 월 보수액: 노무제공(거래) 대가로 구매 확정한 금액 중, 비과세 소득과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신고 양식은 본 문서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며, 작성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정보공개> 자료실> 서식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몽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직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제도는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와 노무 수령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크몽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신고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고용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꼭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문의처
고용보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매뉴얼은 본 문서 하단에 첨부되어 있으며, 시행일(’22.7.1.) 이후에 개정된 매뉴얼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서울특고센터 ☎ 02-6946-0501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강원도

- 경인특고센터 ☎ 032-712-0500
*인천광역시, 경기도(서울특고센터 관할 제외)

- 부산특고센터 ☎ 051-790-030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전특고센터 ☎ 042-718-0600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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