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크몽입니다.
크몽은 변리사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형의 서비스는 변리사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등록 및 판매 불가한 불법 서비스 유형
◾ 변리사를 대신해 상표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
◾ 상표권 등록을 위해 변리사를 소개·알선하는 서비스
※ 관련 법령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법 제7조의3(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
크몽은 보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판매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정부 권고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 부적합 서비스로 확인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대 365일 동안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거나 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전문가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