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크몽입니다.
최근 AI 생성 툴을 활용해 서비스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2026년 6월 1일부터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광고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서비스 홍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I로 만든 인물로 내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때 이번 지침이 적용돼요.
추천·보증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좋다고 말하거나 사용 경험을 전달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뢰를 주는 행위로, 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어요.
유형 |
설명 및 적용 예시 |
|---|---|
후기·리뷰형 |
AI 인물이 "써봤더니 좋았어요" 식으로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등, AI 인물의 후기나 리뷰 형태로 홍보하는 경우 -> AI로 만든 의뢰인(인물)이 "이 서비스 써봤는데 정말 만족해요"라고 홍보하는 사례 등 |
전문가형 |
전문가처럼 보이는 AI 인물을 연출해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경우 -> AI로 특정 문야의 전문가(인물)을 생성하여 “경력·이력을 어필”하거나 "효과를 보증"하는 사례 등 |
☑️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광고 내에 AI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표시해야 해요.
표시 방법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아래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핵심은 "소비자가 AI 인물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상 |
취소 및 환불 규정 |
|---|---|
문자 |
제목과 본문 첫 줄, 두 군데 모두 표시해야 해요. |
이미지 |
이미지 및 사진 내에 직접 표시해야 해요. |
| 영상 |
영상 내에 직접 표시해야 해요. |
☑️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지침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위반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행정처분: 광고 중단, 시정명령,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최대 5억 원)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직후부터 모니터링을 예고한 상태예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콘텐츠나 진행 중인 홍보 활동도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크몽은 전문가님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홍보하실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기준을 안내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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