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AI 가상인물을 활용한 표시·광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크몽입니다.

최근 AI 생성 툴을 활용해 서비스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2026년 6월 1일부터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광고에 활용할 경우 반드시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서비스 홍보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I로 만든 인물로 내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광고를 할 때 이번 지침이 적용돼요.
추천·보증이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좋다고 말하거나 사용 경험을 전달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뢰를 주는 행위로, 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어요.

유형

설명 및 적용 예시

후기·리뷰형

AI 인물이 "써봤더니 좋았어요" 식으로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말하는 등, AI 인물의 후기나 리뷰 형태로 홍보하는 경우 
-> AI로 만든 의뢰인(인물)이 "이 서비스 써봤는데 정말 만족해요"라고 홍보하는 사례 등

전문가형

전문가처럼 보이는 AI 인물을 연출해 신뢰를 주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경우
-> AI로 특정 문야의 전문가(인물)을 생성하여 “경력·이력을 어필”하거나 "효과를 보증"하는 사례 등
🚨크몽 내에서는 서비스 썸네일, 상세이미지, 포트폴리오, 소개 영상 등이 해당될 수 있고, 크몽 외부에서는 SNS 등에 홍보 콘텐츠를 게시할 때 적용돼요.

 

☑️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광고 내에 AI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표시해야 해요.
표시 방법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아래 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핵심은 "소비자가 AI 인물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상

취소 및 환불 규정

문자

제목과 본문 첫 줄, 두 군데 모두 표시해야 해요.
: 제목 앞에 [가상인물 포함] 표기
: 본문 상단에서 ‘가상인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설명’ 하고 본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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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이미지 및 사진 내에 직접 표시해야 해요.
: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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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상 내에 직접 표시해야 해요.
: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표시
: 가상 인물이 노출되는 동안 표시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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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 지침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위반 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행정처분: 광고 중단, 시정명령,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최대 5억 원)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직후부터 모니터링을 예고한 상태예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 콘텐츠나 진행 중인 홍보 활동도 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크몽은 전문가님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홍보하실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기준을 안내하고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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