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크몽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일부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문가 인증 정보를 등록,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및 대상: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요 내용(부가가치세법)
1. 간이과세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2.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대상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유지됩니다.
✔️ 의무 부과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① 해당 과세 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③ 소매·음식·숙박·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여객 운송업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73조의 2 (클릭 시 바로 가기)
❚ 주요 내용(국세청)
국세청에서는 적용 개시일인 7월 1일의 20일 전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또한,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크몽)
1. 오는 7월 1일 10시부터, 기업 전문가 인증 신청 화면에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유형을 선택하여 인증 정보를 등록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로 인증된 전문가의 서비스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서비스로 표시되며, 의뢰인은 결제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인증 정보 등록·갱신 방법
◼️ 기존 사업자 정보 갱신
⭐ 7월 1일 이전: 크몽이 대신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1. 아래 양식에 맞추어 고객센터로 정정 받은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양식]
- 제목: 사업자등록정보 갱신 요청
- 내용: 현재 인증된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대표자명 기재
- 첨부파일: 정정 발급 받은 사업자 등록증 첨부
2. 크몽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7/1 에 일괄 수정 및 승인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 7월 1일 이후: 회원이 직접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 수정은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1. 크몽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계정 설정> 전문가 정보> 인증 정보] 메뉴로 접속합니다.
- PC버전: 사이트 오른쪽 상단 '프로필 사진' 클릭
2. 하단의 [정보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 뒤 저장합니다.
※ 사업자 유형: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 PC버전: [전문가 정보 입력> 저장하기]
3. 크몽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 신규 사업자 정보 인증
※ 사업자 인증 신청은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1. 크몽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계정 설정> 전문가 정보> 인증 정보] 메뉴로 접속합니다.
- PC버전: 사이트 오른쪽 상단 '프로필 사진' 클릭
2. 사업자 정보 입력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후, 정보를 저장합니다.
※ 사업자 유형: 간이(세금계산서 발행)
- PC버전: [사업자 인증 신청> 전문가 정보 입력> 저장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 유형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1.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가 변경 대상인 경우, 적용일 개시 20일 전부터 국세청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이외 사업자 신규 등록 및 기타 사항은 국세청(☎️ 국번 없이 126)으로 문의해 주세요.
Q2.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란 무엇인가요?
A2. 공급대가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란 2020년 1년간의 공급 대가 총액을 의미합니다.
Q3. 모든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3. 변경된 사업자 정보로 승인받은 7월 1일 이후 판매되는 주문 건 중,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PC버전 [마이크몽> 판매 관리]에서 아래와 같이 신청 대상 건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Q4. 간이과세 적용 대상임에도 크몽에 기업전문가로 인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크몽은 국세청 고시 제2018-14에 따라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대상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개정된 부가가치세 주요 세법을 확인하시고,
판매 내역에 따른 의무 이행과 세제 혜택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판매 활동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크몽에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