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판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5. 06. 22)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을 이용해주시는 전문가님께 감사드리며, 판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일자: 2025년 5월 23일(금)

시행 일자: 2025년 6월 22일(일)

 주요 개정 항목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없음. 8. "크몽비즈"란 비즈계정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한 기업 의뢰인 전용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8항~제13항 제9항~제14항으로 변경
제5조 전문가 인증 및 평가 전문가 인증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없음.


5.
회사가 전문가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전문가에게 인증정보의 갱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가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6.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문가에게 있습니다.

8. 전문가가 판매한 주문 건이 크몽비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크몽비즈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판매 금액의 세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연결 서비스 가입 및 인증 정보의 추가 등록을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항, 제6항 제7항, 제9항으로 변경
제6조 판매 게시글 등록 판매 게시글의 노출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없음.


2.
회사가 전문가가 등록한 판매 게시글을 검토 및 승인하고 서비스 화면에 노출하면, 전문가는 용역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판매 게시글이 노출되는 대상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및 전문가가 등록한 용역 등의 성격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항, 제4항 제4항, 제5항으로 변경
제14조 수익금 및 정산


크몽비즈 판매 건에 따른 수익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없음. 4. 단, 판매한 주문 건이 크몽비즈에 해당하나 크몽비즈 서비스 판매를 위한 제5조 제8항의 등록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문가의 경우, 본 조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회사의 요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후 수익금의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가의 분기별 매출 명세를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전문가는 매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관련 자료의 제공 외의 세무 처리에 대해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12. 회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가의 분기별 매출 명세를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전문가는 매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회사는 관련 자료의 제공 외의 세무 처리에 대해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 본 조 제17항의 전문가 동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매출 건은 예외로 합니다.
없음.


16. 전문가가 판매한 주문 건이 크몽비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전문가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7. 제16항에 대하여 전문가는 수락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최초로 의사표시를 한때부터 모든 크몽비즈 판매 건에 대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은 지속됩니다. 전문가는 고객센터를 통해 의사표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항~제14항 제5항~제15항으로 변경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 

◾개정된 판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인증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까지 전문가 인증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몽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변경 전 판매 이용약관 전문 (2025. 02. 10. ver.)
변경 후 판매 이용약관 전문 (2025. 05. 23.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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