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판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 일자: 2025년 09월 11일(목)
❚ 시행 일자: 2025년 09월 18일(목)
❚ 주요 개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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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탈퇴,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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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는 전문가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판매를 중지하거나 경고,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 및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8) 전문가 및 전문가가 등록한 서비스가 사회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회사 또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 회사는 전문가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판매를 중지하거나 경고,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 및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는 회사의 경고 또는 사전 통보 시 위반 행위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소명이 타당할 경우 회사는 본 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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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취소 및 환불 |
3. 전문가가 의뢰인으로부터 거래 취소(청약철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전문가가 의뢰인으로부터 거래 취소(청약철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는 본 조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비스 상세페이지나 그 밖에 의뢰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 전문가가 본 조 제3항 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제14조 수익금 및 정산 |
8. 전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수익금의 출금을 중단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항을 본 약관 제4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유보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원 등의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수익금의 출금 중단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해제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수익금의 출금을 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 계정의 관리 |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적립/충전 비즈머니로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적립/충전 비즈머니로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5.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계정(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제3자가 그 계정(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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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
◾개정된 판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인증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까지 전문가 인증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몽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변경 전 판매 이용약관 전문(2025. 05. 23. ver.)
변경 후 판매 이용약관 전문(2025. 09. 18. 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