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판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5.09.18)

안녕하세요, 크몽입니다.

크몽을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판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에 기재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 일자: 2025년 09월 11일(목)

시행 일자: 2025년 09월 18일(목)

주요 개정 항목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회원탈퇴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이용자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1. 회사는 전문가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판매를 중지하거나 경고,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 및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8) 전문가 및 전문가가 등록한 서비스가 사회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회사 또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회사는 전문가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정책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판매를 중지하거나 경고, 사전 통보 후 이용정지 및 영구 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본 약관 및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
 나.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다. 불법 또는 유해한 서비스를 매매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라.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
 마. 허위정보를 등록, 활용한 경우
 바. 욕설, 성희롱 등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8) 전문가 및 전문가가 등록한 서비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사 또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전문가는 회사의 경고 또는 사전 통보 시 위반 행위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소명이 타당할 경우 회사는 본 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취소 및 환불

3. 전문가가 의뢰인으로부터 거래 취소(청약철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탈퇴한 의뢰인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2) 기타 정당한 환불 사유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

3. 전문가가 의뢰인으로부터 거래 취소(청약철회)를 요청받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의뢰인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
6)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의뢰인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4. 전문가는 본 조 제3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비스 상세페이지나 그 밖에 의뢰인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소 및 환불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 전문가가 본 조 제3항 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4조 수익금 및 정산

8. 전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어 수익금의 출금을 중단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사항을 본 약관 제4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유보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법원 등의 제3자가 자격을 갖추어 수익금의 출금 중단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이 해제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수익금의 출금을 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계정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적립/충전 비즈머니로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적립/충전 비즈머니로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계정(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제3자가 그 계정(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및 관련 문의

◾개정된 판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인증 취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일까지 전문가 인증 취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정과 관련된 문의는 하단의 [문의하기]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몽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변경 전 판매 이용약관 전문(2025. 05. 23. ver.)
변경 후 판매 이용약관 전문(2025. 09. 18.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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