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에 따른 안내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크몽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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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로 표시된 업종: 2022년 1월 1일 이후 포함된 업종

 

내용

  1. 위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3.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 발췌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이신가요? 

크몽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에스크로 방식의 안전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크몽을 통한 모든 거래 내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인 전문가님께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하신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뢰인이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금액이 전문가의 수익금으로 예치되는 구매 확정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의 결제 수단은 크몽 시스템 상 별도로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내 국세정책/제도 안내(☞바로가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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