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보란 서비스 판매를 위해 회원이 직접 등록·인증 받은 정보입니다.
크몽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가와 의뢰인이 거래하기 전에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상세페이지 내에 아래와 같이 전문가 정보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 노출 위치: 서비스 상세페이지 [취소·환불> 상품정보고시>서비스 제공자> 상세 정보 보기]
■ 노출 정보
- 법인 사업자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안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 사업자 : 상호 ,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안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 프리랜서 : 전문가 닉네임, 전문가 실명, 안심번호
노출되는 본인의 정보는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의 전문가 정보 확인
- PC버전: 로그인> 프로필> 내 정보 관리> 전문가 정보
- 모바일앱: 로그인> 마이크몽> 계정 설정> 전문가 정보
※ 예시 이미지 1_서비스 페이지>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노출되는 '서비스 제공자'
※ 예시 이미지 2_ '상세 정보 보기' 클릭 시 노출되는 정보
■ 유의사항
◾️개인프리랜서의 실명은 성까지만 노출되며, 이름은 마스킹 처리됩니다. (ex. 박**, 김**)
◾️개인프리랜서의 사업장 소재지 상세 주소는 마스킹 처리됩니다. (ex.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57, ***호)
◾️전화번호 항목에는 결제 전 안심번호 공개 여부에 따라 전문가의 안심번호(공개 O) 또는 고객센터 번호(공개 X)가 노출됩니다.
◾️상세 정보는 로그인한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 관련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