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을 통한 서비스 판매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조건(거래 횟수, 거래 규모)을 충족하는 전문가님은 신고 후에 판매 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과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가님은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신 후 서비스를 판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
■ 개인 전문가
1) 홈택스(인터넷 신청) 또는 세무서를 방문한 후,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종목을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종목: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2) 크몽 또는 판매 중인 타 플랫폼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3) 위 서류를 지참하고 정부24(인터넷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합니다.
4) 신고 완료 후 크몽 사이트에서 [전문가 정보> 인증 정보> 사업자 인증하러 가기]를 클릭하여 정보 입력을 한 다음, 사업자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사업자 전문가
1) 사업자등록증 내에 통신판매업 해당 업종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홈택스(인터넷 신청) 또는 국세청 방문을 통해 종목을 추가합니다.
*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종목: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2) 크몽 또는 판매 중인 타 플랫폼을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3) 위 서류를 지참하고 정부24(인터넷 신고)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통신판매업을 신고합니다.
❚ 유의 사항
- 크몽 내/외의 온라인 판매 활동으로 면제 기준 이상의 매출 또는 거래 횟수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관련 업종을 포함하여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 활동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은 크몽 고객센터(1544-6254)로 신청해 주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