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 안내
크몽에서는 사업자등록 전에도 개인 전문가로 판매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 활동하여 이에 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 전문가의 구분
크몽에 인증하신 정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가 유형이 구분되며, 판매 게시글 내에서도 각종 정보가 구분 표시됩니다.
| 전문가 유형 | 판매 게시글 내 노출 정보 | |
| 회원 구분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
| 개인 전문가(개인 실명 인증) | 개인 회원 | 발행 불가 |
| 사업자 전문가(사업자등록정보 인증) | 기업 회원 | 발행 가능(*간이, 면세 제외) |
■ 유의사항
- 크몽은 부가가치세법 제75조와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전문가의 매출 명세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미등록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등록, 휴·폐업 등으로 사업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인증 정보를 갱신해 주세요.
📃 관련 문서: [전문가 등록] 크몽에서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