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을 통한 서비스 판매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조건(거래 횟수, 거래 규모)을 충족하는 전문가님은 신고 후에 판매 활동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란?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라고 해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법적으로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거래 취소된 건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가께서는 아래 신고 방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순서 | 내용 | 유의사항 |
| 1단계: 사업자 등록 또는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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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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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전문가 정보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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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판매 활동을 하기 위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고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
-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및 방법
- 제42조(벌칙) | 미신고 시 불이익
📃관련 문서: [전문가 등록]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꼭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