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전문가 닉네임, 서비스명 등을 타인과 구별하여 표시하기 위해 다양한 단어, 문구 등을 활용하실텐데요.
이와 같은 표장(標章)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어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는 전문가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제3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 판매 활동에 참고해 주세요.
🔎상표권이란?
상표권의 정의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 등)에 대해 상표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권자는 지식재산처에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승인 받아, 지정 상품에 대해 해당 표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상표의 기능과 침해 판단
상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본인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식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 취득이 가능하며, 이를 제3자가 무단으로 활용하여 소비자 등에게 오인·혼동을 주는 경우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상표권 침해의 종류
1. 직접 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된 상표를 그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간접 침해: 제3자가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와 동일·유사한 지정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위조하는 행위 등, 침해의 예비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상표권 침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전문가 닉네임과 서비스를 나타내는 제목, 설명 등에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해요.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를 이용하면 키워드를 조회를 통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지정상품의 종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히 같지 않은 유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해 주세요.
📌나의 상표 보호,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나의 상품에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지식재산처에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용해 주세요.
상표를 등록한 후에는 검색 등의 방법으로 내가 등록한 상표를 제3자가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보세요.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권리 증명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분쟁조정을 받아볼 수 있어요.
✅자주 발생하는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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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설명을 위해 타인의 상표를 활용한 사례 |
※ 출처: 대법원 선고 2010다20044 판결 |
| 동종 서비스의 전문가 간 유사한 닉네임을 사용한 사례 |
※ 출처: 특허법원 선고 2017나1407 판결 |
📝상표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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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외관(보이는 모습), 호칭(불리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의미)의 측면에서 소비자가 출처 등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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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목적이 아닌 ‘소비자 오인·혼동’ 이라는 결과로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숨은 태그’ ‘검색키워드’로만 타인의 상표를 활용했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출처 등을 오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고의적인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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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가 활용했다는 사실이 상표권 침해의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해당 경우라면 상표권자가 모든 침해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고, 언제든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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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법과 유사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를 사용한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표지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시: 이차돌 / 이차돌, OUTBACK / OUTBACK DRIVE IN MOTEL 등) |
⚖️상표권 보호를 위한 크몽의 정책
크몽은 이용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통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침해 신고 제도를 통해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증빙과 함께 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이 임시 중단되며, 임시 조치를 위해 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의도치 않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늘 유의하며 판매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크몽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