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보호 가이드

크몽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프로필과 서비스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사진이나 이미지가 포함된 콘텐츠를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콘텐츠가 포함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판매는 곧 영리적인 목적의 활동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초상권 문제는 권리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드릴 테니 판매 활동에 참고해 주세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 같지만, 어떤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 초상권의 정의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판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인격적인 권리로, 헌법 제17조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연결되며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 퍼블리시티권의 정의
    초상권과 유사한 권리로, 성명·초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재산권적인 권리로, 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들의 성명·초상의 이용 사례와 연결되는 권리입니다.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판단
    당사자의 허락 및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없이 타인의 성명·초상을 본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 무단 활용하는 경우 권리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단의 핵심


구분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권리의 성격 인격권 재산권
침해의 쟁점 촬영 및 공표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
* 수치심, 불쾌감, 사생활 침해 여부 등
유명인의 이름/이미지가 가진 경제적 가치의 무단 이용 여부
*영리적 이용 여부

 

⚠️타인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 프로필과 서비스 메인/상세이미지 등에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신체 등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해요.

  •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작업물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후 사용해야 해요.

  • 특정 인물이 포함된 유/무료 이미지 소스를 활용할 경우,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뿐만 아니라 '초상권'에 대한 라이선스가 명확하게 확인되는지 활용하고 사용해야 해요.

 

✅자주 발생하는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분쟁


사례


내용

권리자의 최초 동의 후, 해당 이미지를 추가 활용하는 사례

  • 쟁점: 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해당 초상권은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권리자가 동의한 활용 범위와 조건 내에서만 초상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석

    • 권리자의 동의가 이후 제작되는 다른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무제한적인 활용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동의 범위를 초과해서 권리자의 성명·초상을 활용한 경우, 권리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추가적/명시적 동의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대법원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항목


답변


설명

  1. 특정 인물의 뒷모습이나 측면 사진만 사용했다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은 기본적으로 식별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얼굴이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 배경, 옷차림, 신체의 특징 등을 통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출처를 밝히고 연예인 또는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사용했다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는 권리자의 묵시적인 활용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되므로, 관련 자료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

권리자가 뉴스 보도, 학술 연구 등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는 동의했더라도, 제3자의 영리적인 활동에 본인의 성명·초상이 활용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크몽의 정책

크몽은 이용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침해 신고 제도를 통해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증빙과 함께 침해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게시물 또는 콘텐츠를 임시 게시중단하며,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의도치 않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나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늘 유의하며 판매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크몽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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