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중단 이의신청이란?
특정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된 리뷰·전문가 답글(이하 “게시물”)이 해당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비방)한 사실이 없는 경우, 게시자가 게시물의 재노출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크몽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3에 따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간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게시중단)를 취할 수 있고, 피신청인에게는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요청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고객센터 채팅 문의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때는 회원 정보를 입력한 후 요청 양식에 맞게 접수해 주셔야 하며, 해당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됩니다.
◼️ 1단계: 고객센터 채팅 채널로 접속합니다.
◼️ 2단계: 문의 접수를 위한 기본 사항을 기재한 후, 아래 양식을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양식]
1) 신청자 정보
- 크몽 아이디
- 신청자 성명/생년월일
2) 게시글 정보
- 해당 게시물의 주문번호
3)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
- 해당 게시물이 게시중단 요청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유
- 이외 게시된 내용에 대한 의견 등
4) 확인 및 동의
- 본인의 이의신청 의사와 신청 내용, 증빙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만약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네/아니오 선택 기재)
❚ 유의사항
■ 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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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게시중단된 상태에서는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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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양식에 따른 신청자·게시물 정보와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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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신청 양식 내 ‘확인 및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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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게시중단된 게시물은 30일 후 재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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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반려된 상태라면 게시중단 시점으로부터 30일 후 게시물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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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게시물이 재노출 예정이거나 재노출된 경우에도, 게시중단 요청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 결과 또는 행정·수사 기관의 판결이 도달하면 최종 삭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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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양식에 맞지 않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 조치 반려 사유가 있다면 게시자에게 해당 내용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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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자와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유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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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재노출/삭제되면 게시자와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해당 사실과 사유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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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 및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통지는 크몽에 가입된 이메일 주소와 해당 계정으로 발송됩니다.
※ 참고_처리절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