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나 저작권 관련된 권리 침해를 당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법적 판단을 내리고, 피해를 구제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몽에서 진행되는 권리 침해 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공식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경우,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권리 침해 상황에 맞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대표적인 외부 기관의 유형
거래 당사자의 유형 | 조정 분야(참고용) | 전화번호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 산업재산권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분쟁 - 직무 발명 관련 분쟁 - 영업 비밀 관련 분쟁 -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 |
(02) 2183-5800 |
대한상사중재원 | - 지식재산권 | (02) 551-2000 |
지식재산침해 신고 상담센터 | - 상표 (위조 상품) 침해 - 특허 침해 - 실용신안 침해 - 디자인 침해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윙 범죄) - 영업비밀 침해 |
1666-6464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자조정시스 | - 저작권 | (055) 792-0000 |
■ 유의 사항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시 대상 금액에 따라 중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기관 및 조정 분야에 대한 안내는 권고 사항이므로, 접수 전 각 기관에 문의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분쟁 조정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자료 제출 등 외부 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크몽은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공식 기관의 최종 판단 결과 서류를 크몽에 제출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참고 문서